인터넷쇼핑몰창업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간단한 숫자지만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혜택즉,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쇼핑몰창업 해서 순수익으로 월 몇천씩 벌어가는 성공사례를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터넷쇼핑몰창업 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쇼핑몰과 같은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할 때 업종코드만 정확히 알고 입력하면 나머지는 홈텍스가 자동으로 업태와 업종 등의 정보를 만들어 주고 세금 혜택도 줍니다.

1. 인터넷쇼핑몰창업 업태는 도매및소매업 / 업종은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등록은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홈텍스에서 상단에 있는 1. 국세증명.사업자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2.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는 메뉴화면이 열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쇼핑몰창업 개인사업자등록

상단 왼쪽 상단에 보이는 “업종 입력/수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업종코드는 반드시 “525101”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업종코드” 에 525101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업태명”에 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명”에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라고 알려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인터네쇼핑몰 업종코드

아래 화면에 보이는 업종코드/ 업태명/ 종목명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아래 화면과 같이 최종적으로 업종코드 525101/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 업종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업종등록을 할 것 인지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업종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테넷쇼핑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2. 업종코드 525101 입력 하나로 세금혜택이 달라집니다.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간단한 숫자지만 업종코드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의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 하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업종코드 525101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적용범위

SNS채널(블로그, 카페, 인스타 등)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업을 할 경우의 업종코드는 525104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86%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 연도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86%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매출액의 1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뱅킹: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에서 오픈마켓에 가입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결제대금을 중간에 보관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행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배송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불이나 취소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쇼핑몰창업 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로 마무리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쇼핑몰 화면 캡쳐,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인터넷쇼핑몰에 반드시 게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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