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퇴직하는 것도 서러운데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 정확히 주겠지 하고 믿고 있다가, 사장님이 알아서 준다는 말만 믿지 말고 미리 퇴직금 계산해 보시고 정확한 퇴직금을 요청하세요~퇴직금 계산기 사용하면 1분 만에 쉽고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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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노후 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금의 계산 복잡해요 – 퇴직금 계산기 간단하게 해봐요

일단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 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내 퇴직금이 맞게 계산 되었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뭐야 직접 계산해야 하는 거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퇴직금 계산기”가 다해준다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 뿐입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인센티브, 복리후생 등이 포함됩니다.
총일수에는 휴일, 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은 얼마 일까요?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X 5일 = 300,000원
상기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금은 7,868,434.09원 입니다.

간단하게 퇴직 금액이 나온 것 같지만 재직일 수도 계산해야 하고 직접 하기엔 복잡합니다.

그리고 검산도 해야하고 맞는지 여간 헷갈린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논 간편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나의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간단하게 계산하기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화면이 초기 화면입니다.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선택하고 1.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직일자” 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1080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 처럼 기간과 기간별일수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보여집니다.

기본급 금액과 기타수당만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상여금총액과 연차수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평균임금계산” 박스를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 금액 88,641.31원이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 박스를 클릭하면 퇴지금 7,868,434.09원이 최종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퇴직금 계산이 1분도 안되어 끝났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1.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퇴직의 원인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갑질 퇴직, 해고 등의 경우에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고 있을 경우

Q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 했다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회사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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